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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2002년도 OECD 각료이사회 결과 (상세)

부서명
작성일
2002-05-20
조회수
3066

2002년도 OECD 각료이사회 상세 논의내용

 

I. 5.15(수) 회의

 

1. 회의 주요결과

ㅇ 세계경제가 회복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신중한 낙관론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으나, 철강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국제유가의 불안정 가능성, 기업ㆍ금융 지배구조 문제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됨.

 

ㅇ 일본의 단기간내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많았는 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일본에 있어 구조개혁을 가능케하는 외부적 압력과 내부적 정치력이 모두 부족하여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됨.

 

ㅇ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제기됨.

 

ㅇ Enron사태를 계기로 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 보장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OECD가 기업지배구조 기준 제정, 부패방지 협약 제정, 유해조세 관행 제거 등 동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함.

 

ㅇ 나아가,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OECD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특히 부패방지 협약의 이행강화, 조세피난처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금융범죄 방지, FATF 및 IMF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테러방지를 위한 경제적 조치 필요성 등이 거론됨.

 - 특히, 부패방지 협약관련 각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행 확보 방안에 관한 제안이 다수 제기됨.

 

ㅇ 금년도 OECD 포럼이 성장, 형평, 안보, 교육 이슈를 중심으로 세계화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OECD 포럼이 각료이사회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

 

ㅇ 사무총장은 그간 사무국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작업의 결과로서 인원과 예산감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는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대사급회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함.

 - 의사결정방식 변경, 회원국확대 문제, 정부전체입장 반영방안, OECD의 사업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2. 세부 논의내용

 

 가. 오찬회의: 세계경제전망과 회복강화

 

ㅇ Glenn Hubbard OECD 경제정책위 의장(미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OECD권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기조에 들어섰으며, 향후 전망의 관건인 투자도 금년 중반이후 회복될 것으로 본다는 낙관적 견해를 표명함.

 -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데 비해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

  - Habbard 의장은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

     * 미국 : 고용압력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유럽 :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일본 : 디플레이션 극복 등

 

ㅇ 대부분의 각료들도 OECD권 경제가 회복기조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 대체로 동의함.

 - 호주·영국 등은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EU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신속하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덕분이었다고 평가

 - 이태리와 EC는 유럽의 경기회복이 미국에 비해 1/4분기 정도 늦은 것은 유럽이 물가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여 미국보다 소극적인 경기촉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의 제 정책의 선택적 조합이 적절했다고 지적

 - 김용덕 정책관은 한국경제가 경제위기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초과수요압력에 대응키 위해 이미 정책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하였고, 호주도 이미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소개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각료들은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와 농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야기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함.

 - 뉴질랜드는 보호무역주의는 성장과 경기회복의 적(enemy)이라고 지적하였고, 캐나다는 현 미국행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기의 후버 행정부이래 가장 보호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

 - 스위스는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경쟁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내 기득권 세력이 개방에 저항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

 - 이외에도 각국 각료들은 미국의 적자(스페인, 독일, 이태리),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한국, 독일, 영국), 엔론 사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터키, 독일), 일본의 금융시스템  불안 및 재정적자 문제(한국, 이태리, 캐나다, 독일 등)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ㅇ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부분의 각료가 일치된 시각을 보였음.

 - 스페인, 독일 등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최근 EMU의 기본전제인 안정과 성장협약(Stability & Gowth Pact)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나, 동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MU체제 전체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 상실과 나아가서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천명

 * 연도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면서 2004년까지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지 적자증대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 대두

 - 일본은 일본의 재정적자문제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정규모를 억제하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건전성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1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소개

  - 이에 대해 캐나다는 93년 자국 정권의 집권시에는 재정적자가 6%에 달했으나 정치적 리더쉽과 국제적 압력에 의해 흑자로 바꿀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은 충분한 외화보유고 등으로 인해 국제적  압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 필요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재정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시하였고, 벨기에와 이태리도 이에 동조

 

ㅇ 이태리는 구조개혁은 경기 cycle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체로 5-6년후에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다수 회원국 대표의 동감을 얻음.

 * 미국은 70-80년대 추진한 구조개혁의 결과로 90년대의 호황을 누림.

 - 향후 주요개혁과제로서 상당수 각료들이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의료, 조기퇴직 유인완화, 유럽 금융시장 통합, Network 산업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기업가 정신함양, 산업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일본, 핀랜드), 교육·훈련증진, 평생학습진흥(영국·뉴질랜드)등도 제기

 

 나. 오후회의: 세계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Neyts 벨기에 외무담당 국무장관 주재 하에 ① 기업 및 금융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문제와 ② 금융범죄(financial crime)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국제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2가지 세부주제에 대해 논의함.

 

 대부분의 각료들은 그동안 뇌물방지협약 제정, 유해조세 관행 제거, 기업 지배구조 원칙 마련 등 작업을 통해 OECD가 동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해말 발생한 9.11 테러사태와 엔론 파산사태 이후 관심이 크게 제고된 투명성과 건전성 이슈 전반에 대한 OECD 사무국의 지속적인 작업을 촉구함.

 

기업 및 금융 지배구조 개선 이슈와 관련,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국제회계기준 마련, 감사의 독립성 강화, 정보공개 및 처벌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EU는 엔론사 파산 사태 이후 국제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EU 차원에서 동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마련 및 감사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소개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공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을 소개.

 - 한편 스웨덴은 OECD 사무국에 대하여 국별 검토를 통해 최적관행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참석한 각료들의 동의를 얻음

 

김용덕 정책관은 기업구조조정법 제정,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회계 기준 및 감사 강화, 소수 주주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의 도입이 적절한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일본, 핀란드, 네덜란드도 새로운 조치의 시행이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도입될 국제 기준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해야 함을 지적하며 견해를 같이함.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 대다수 대표들은 자금세탁방지, 유해조세관행 제거, 뇌물방지협약 이행 등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국가간 정보교환과 FATF 및 IMF 등 국제기구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OECD 사무국의 지속적인 작업을 촉구함.

 - 뇌물방지협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 대표들이 제안을 하였는바 스웨덴은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도 협약을 개방하고 동 협약 적용 범위를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기구의 선거와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여 참석한 대표들의 주목을 받음.

 - 또한 네덜란드는 반부패 조치 도입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함을 지적하고, 민간부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함.

 - 김용덕 정책관은 테러자산 동결, 테러자금 차단 상황에 대한 아국 이행상황 평가 결과의 FATF 제출 등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소개하고, 금융범죄 방지 조치들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국별 평가의 지속적 시행 및 FATF 및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 확대를 제안함.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는 사적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와 자금세탁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주장하며 자국내 은행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은행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충분함을 주장함.

 

 다. 만찬회의: 포럼 결과보고 및 OECD 개혁

 

 (OECD 포럼 결과)

ㅇ Neyts 벨기에 외무담당 국무장관 (Forum rapporteur)은 포럼이 4대 이슈 (성장, 형평, 안보, 교육)를 중심으로 학생,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세계화 속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형평과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고 보고함.

- 성장 이슈에 있어서는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연대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

- 형평문제에 있어서는 지속발전의 딜레마로서 사회, 환경 책임성의 과제를 논의

- 안보에 있어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 9.11 테러사태이후 자금세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과제로 논의

- 지식은 평등의 원천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창달할 필요성 논의

 

ㅇ 포럼의 결론으로서 첫째, 단합을 위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 둘째 지식 소유그룹과 비소유그룹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 셋째 지속발전을 위하여 사회·환경차원의 정책여건을 조성할 것, 넷째 글로벌 번영을 위하여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언급함.

 

ㅇ 포르투갈 등은 Neyts 장관의 결론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포럼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들의 메시지를 수용할 것은 언급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포럼의 주제를 각료이사회 주제와 긴밀히 연계시킬 것을 요망함.

 

ㅇ 카나다는 포럼 연사중 Robert Mundell 교수 (카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주장한 세계통화 (global currency)가 아시아, 미주 등 유로 이외 지역에서는 요원한 이슈라고 지적함.

 

ㅇ 황두연 본부장은 지난 3년간 포럼의 성과, 그리고 금년 포럼의 성공에 대해 치하하면서 금년도 포럼의 주제가 불확실성의 세계에 비추어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함. 또한, 한국은 40명의 정책연수단을 포럼에 참가시켰으며 동 정책 연수단은 포럼결과를 향후 국내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소개함.

 

(OECD 개혁문제)

 

ㅇ 사무총장은 그간 사무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국 회계방식의 합리화, 예산 긴축, 새로운 주요과제 수행 (노령화 사회대응, 신경제 등 성장연구, 지속발전, 학생능력평가작업, 보건프로젝트, 기타 유전자 변형식품, 정보격차, 뇌물방지, 디지털 격차해소), OECD 포럼 발족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사급 회의를 통해 OECD 개혁에 착수하였음을 설명함.

 

  - 대사급 OECD 3개 개혁그룹이 ① 우선순위와 예산제도 개선, ② 위원회 개편, ③ 개발조직개선에 관한 개혁작업 검토중

 

  - 이에 덧붙여 OECD 개혁의 추가 과제로서 ① OECD와 여타 국제기구간 향후 역할 조정, ② OECD 회원국 확대, ③ NEA, IEA와 같은 부속기구와의 관계, ④ 의사결정과정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

 

ㅇ 각 회원국들은 OECD가 수행한 국제회계제도 도입, 합리화, 집중적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사무총장 이니셔티브로 현재 진행중인 개혁논의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OECD가 회원국 고위정책결정자의 관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OECD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전정부적 견해(whole of government view) 확보 등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개혁추진과정에서 OECD의 비교우위(동료압력, 기준설정, 다부서 공동작업)는 유지되고, 경제분석, 구조조정, 통계, 지속개발 등 전통핵심사업을 계속하여야 함.

 

ㅇ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은 급속히 변천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다수결제(또는 가중투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표명되었으나(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컨센서스 방식은 OECD 설립이래 유지되어온 제도로서 의견수렴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의변경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한국)도 있었음.

 -  사무총장은 적어도 사업예산문제에서는 이중다수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황두연 본부장은 OECD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사무총장의 2003-2004년도 우선순위설정문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속사업, 강화해야 할 사업, 신규사업 등 3개분야로 분류하여 접근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신규회원국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OECD 3대가치를 포함한 가입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회원국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내경제체제의 경쟁력과 세계화에 도움을 받았음을 회고하고 다른 신규회원국들도 OECD 가입과정에서 이러한 혜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

 

II. 5.16(화) 회의

 

 1. 회의 주요결과

 

ㅇ DDA 협상 출범의 의의를 평가하고 동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최근 모멘텀이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대부분의 참석국은 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나, 최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의 농업지원법 채택, 미국상원의 무역촉진권한(TPA) 수정안 통과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DD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함.

 - 아울러 다수 참석국은 DDA 협상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출범 이후 지금까지 절차문제를 제외한 실질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협상의 느린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ㅇ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국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3년 멕시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 분야별로 설정된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일부 개도국은 개도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신속한 협상 진전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하였음.

 

ㅇ 모든 참석국은 DDA 협상 과정에서의 대개도국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일부 선진국이 이러한 기술협력은 DDA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술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도국들은 전반적인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 각료회의의 원활한 준비는 제네바 차원에서의 협상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본부 고위급 비공식회의, 비공식 소규모 각료급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본국 정부의 관심과 관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황본부장은 또한 기술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협상 참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기술협력과 함께 개도국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황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확산이 DDA 협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유사한 조치의 발동 자제를 촉구하였음.

 

2. 세부 논의내용

 

가. 오전회의Ⅰ: 도하 개발아젠다 협의

 

※ 주요 비회원국 9개국을 초청하여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방안 및 OECD의 협상 기여방안에 대해 협의(초청 대상국: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홍콩, 인도, 케냐, 우간다, 세네갈)

 

ㅇ Moore WTO 사무총장의 협상 진전 현황 설명

 - 지난 6개월간 협상기구 설치, 분야별 협상 일정 확정 등 앞으로의 DDA 협상진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초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UR 협상에 비해 신속한 출범으로 볼 수 있으나,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되며 실질사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각료들이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협상시한과 중간 일정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훈령을 제네바에 보내주기 바람.

 -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조치가 아직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DDA협상 추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최근 국제무역환경

 - 거의 모든 참석국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철강 제품 수입 제한 조치의 확산, 미국의 농업지원법(Farm BILL)채택, 미 상원에서의 무역촉진권한(TPA) 수정안 통과 등의 사태 발전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선진국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DDA협상의 원만한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 개도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케언즈그룹)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들도 미국이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개발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지원법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함.

 · 다만 EU는 미국에 대한 명시적 비판없이 미행정부가 조속 무역촉진권한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일본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농업지원법이 보호주의적이라고 간략히 거론하는 데 그쳤음.

 - 미국은 도하 협상의 성공을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농업 협상에서도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개 분야에서 야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미국은 상원에서 Dayton- Craig의 무역촉진권한이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무역촉진권한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행정부는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촉진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함. 미국은 이어 금번 회의에서 표명된 각국 입장을 의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함.

 

ㅇ 협상 진전 현황 및 멕시코 각료회의 준비

 -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은 DDA 협상 출범 이후 실질 사안보다는 절차 문제에만 불균형적으로 논의가 집중되었음을 지적하고, 멕시코 각료회의까지 규정된 제반 중간일정을 차질없이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EU는 금년 여름휴가 전에 모든 협상분야에서 제안서를 제출 예정이라 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EU, 일본, 유럽 국가들은 싱가폴이슈 분야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선진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에서의 작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 확정하기를 촉구함.

 - 인도, 남아공 등 일부 개도국은 UR협상시 개도국의 능력 배양과 제도구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이행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금번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개도국의 능력을 무시하고 협상 의제를 확대하거나, 협상을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이들은 또한 이행문제,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등 개도국 관심분야에서의 협의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관심분야에서만 협상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비난함.

 

ㅇ 기술협력

 - 선진국들은 WTO의 기술협력 사업이 개도국의 DDA 협상 참여와 협상 결과 이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며, 기술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 설정, 관련 국제기구간 상호 조정등이 중요함을 강조함.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또한 개도국들이 어떤 분야에서 기술 협력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의 요청이 없을 경우 원조제공기관이 개도국의 필요를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함.

 - 인도, 케냐는 기술협력사업은 단기간의 세미나나 웍샵에 그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기술협력 사업은 인력훈련 등을 통해 장기적인 개도국의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유럽국가들과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농산물, 섬유제품 등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가 중요함을 역설하였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쿼타 철폐를 촉구하였음.

 

ㅇ DDA 협상에 대한 OECD의 기여방안

 - Mike Moore WTO 사무총장은 OECD 각료회의에서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면서, OECD가 비회원국과의 대화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 기여, WTO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다수국이 OECD의 기여방안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상이슈에 관한 분석 작업, 무역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지 확대 및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두 방지 등을 거론함.

 

나. 오전회의Ⅱ: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ㅇ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대개도국 개발원조가 개도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토록 이루어져야하나, 농업보조금(최근 미국의 Farm Bill 거론), 보호무역주의 및 연계원조(tying) 등으로 원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40여년의 개발원조가 후진국들의 빈곤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스웨덴은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은 상호책임성에 기초하여, OECD 국가는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개도국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의무를 져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동료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한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함.

 

ㅇ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후진국 발전에 있어 외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벨기에는 23개 부유국가가 2015년까지 매년 GDP의 0.1%를 출연하여 49개 빈곤국의 외채감축과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계획(PAIR: Prospective Aid and Indebtedness Relief)을 제안하고, 의장국 지위를 활용 성명서에 반영시킴.

 

ㅇ 한편, 몬테레이 유엔개발재원회의에서의 선진국들의 공약이 있은후 2개월이 지났으나 OECD 논의과정을 통해 진전된 사항이 없음에 대해 실망감이 표명되었으며(네덜란드, 덴마크), 몬테레이에서의 성과의 모멘텀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스웨덴, 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다. 오찬회의: 아프리카 개발 파트너쉽(NEPAD) 지원방안 논의

 

※ 5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조정국을 초청하여, OECD의 동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문제 논의 (초청국: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ㅇ NEPAD 조정국들은 건전한 지배구조가 개발원조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아프리카 개발이 실패할 경우 아프리카 6억인구가 고통에 처하게 되고 대량이주를 초래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ㅇ OECD 회원국들은 NEPAD가 예전의 아프리카 지원사업과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기반으로 원조국들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수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출범하였음을 환영하고, OECD가 정책대화, 동료간 상호평가 전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바, 일본은 10만불, 벨기에는 25만불, 이태리는 50만불의 사업기금 제공을 공약함.

 

ㅇ 미국은 대외개발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천년 도전 회계(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신설하여 2006년까지 50억불의 원조를 증액하는 한편, 그간 수원국들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지배구조가 성립되지 않아 원조의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수원국들의 성과를 보아가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III. 관찰 및 평가

 

1. 거시경제 분야

 

ㅇ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음.

 

ㅇ 일본 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되었으나, 외부압력 및 정치지도력 리더쉽 부족으로 개혁이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음.

 

ㅇ 9.11 테러사태로 인한 테러자금 차단활동 및 엔론사태에 따른 경제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수 의견들이 제기됨으로써, 향후 OECD에서 이와 관련한 작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무역 및 개발

 

ㅇ 여러 회원국들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및 농업지원법안 승인에 따른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음.

 

ㅇ DDA관련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하여 개도국 각료들을 초청하여 개도국들의 희망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OECD의 관련 작업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음.

 

ㅇ 원조관련, 미국 USAID 총재는 부시대통령의 "천년 도전 회계"를 통한 원조금액의 대폭증액함에 있서 개도국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지배체제 등 성과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임을 천명하였으며, 일본은 2001년 ODA가 미국 다음의 제2 원조공여국으로 뒤지게 되었음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원조방향이 각국 ODA 공여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다수 회원국들은 도하개발 아젠다,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 이어 9월 세계지속발전 정상회의 개최 등 금년도 개발이슈가 중요하므로 지속발전에 관한 정치성명 채택을 희망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함.

 

ㅇ 의장국인 벨기에 총리는 LDC에 대한 외채탕감안의 각료성명서 반영,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파트너쉽 (NEPAD)에 대한 OECD 지원합의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NEPAD 활동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이 확보됨에 따라 아프리카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3. OECD 포럼 및 개혁

 

ㅇ 금년도 포럼의 성과에 대해 각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도 각료이사회 주제와 연계하여 포럼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포럼이 OECD 활동의 주요한 일부로서 정착해 가는 것으로 평가됨.

 

ㅇ OECD 개혁은 기구활동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각료들이 이를 지지하고 2003년 각료이사회에 개혁성과를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개혁작업의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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